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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낚시터 사행성게임장 변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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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4. 10. 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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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 운영, 불법 낚시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 사례 들어 교육 실시
포천시는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에 조성을 위해 낚시터운영 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얼마 전 관내 낚시터 한 곳이 사행성게임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에 놓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또한 특례기간 만료로 지난해 9월 11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납추를 포함한 유해 낚시도구의 판매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낚시터에서 낚시인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4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해 낚시터 운영자와 낚시인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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