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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입장 헤아린 의정부지검, 현장 형사 조정 성립률 96%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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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4. 10. 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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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생업종사 등 출석 어려운 서민들 직접 찾아가 조정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이 경제적 어려움과 생업에 종사 등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지검이 서민 생활 현장을 찾아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검찰 서비스’ 는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조정 성립률 약 50% 비해 현격히 높은 96.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 최성필 부장검사에 따르면 올 해 3월 동두천시청 친남매간의 상해 사건의 현장 형사조정을 시작으로 9월 남양주시청 보육교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외 4건의 현장 형사조정까지 총 29건 중 1건을 제외한 28건이 모두 현장 형사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검찰청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현지까지 참여해 준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 등이 쌍방의 양보와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서 얻은 높은 성립률의 결과가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의 관할 지역은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동북부 끝인 가평군까지 총 9개 시군으로 서울의 6.9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렇듯 관할이 넓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업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서민들은 검찰청 출석 자체로 거의 하루가 소요되는 현실에 방문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의정부지검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지원제도로는 ‘찾아가는 형사조정제도’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찾아가는 청소년 선도제도’로 서민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고령자, 청소년 및 교육청, 청소년단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형사조정의 경우 제도 목적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지역사회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철원, 가평 등 원격지에서도 정기적인 형사조정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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