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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박창식 국회의원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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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10. 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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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 양성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박창식의원
박창식 새누리당 구리시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식 의원이「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카지노업의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고 신고만으로 양수, 인도 등이 가능하여 허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기에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에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카지노업의 양성화로 인한 관광 정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카지노업의 허가권과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관리 감독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허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법률안이 통과되면 카지노업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국내 카지노시장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일명 외국계 먹튀 기업의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에서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홍보기획부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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