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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10월 1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별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제7대 의회 출범 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감사기법 연찬과 요구자료 분석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경우 그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축적된 시정현안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소속 의원들간 토론을 거쳐 중점 감사착안 사항을 정리하고 위법·부당행정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복추)는 산업·건설분야 안전망 구축실태, 재해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중심의 감사로 재해·재난 예방은 물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의원 토론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상임위원회는 “개원 후 첫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나가 기본을 바로 잡아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어 내실있는 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