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중 신규대상은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박용호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들 스스로가 조기가입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570-6322)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