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단통법에 대한 법 해석의 혼란이 있다”며 “4조5항에 보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15%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 적용이 있는데 직영점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질문했다.
최 위원장은 “원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는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자급력이 부족한 중소 판매점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직영점에 대한 법 해석이 다르지 않냐”며 “법적 해석을 명백히 해서 중소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직영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과 판매점과는 다르게 통신사가 직접 운영한다. 이에 통신사에서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물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원이 대리점과 판매점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유 의원이 지적한 중소업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경우, 1대를 팔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더 실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과 직영점의 경우 가입자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통신료의 일부를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점보다는 상황이 더 나은 셈이다.
현재 이통3사는 대리점, 판매점은 물론 직영점에도 15%추가 할인을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자회사인 PS&M을 통해 직영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망 자체적으로 15%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KT도 본사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 모두 1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직영점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 모두 1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점별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15%추가 보조금 지급 사항을 중소업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