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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업자가 만든 제도…영세 판매점도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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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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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고가 요금제 유도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사진 2 (21)
14일 국회서 열린 미방위 국감 현장 / 사진 = 윤복음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영세한 판매점과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업자가 만든 제도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영세한 유통망의 보호 방안을 단통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듣고 적극 법안에 참여하게 됐지만 아쉽게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제도는 사업자가 만든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왜 단말기 가격이 올랐냐고 질문을 해도 ‘조금 있으면 가계 통신비가 인하됩니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또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승낙제’관련, 사중으로 처벌받는 제도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영세한 판매점들은 방통위의 긴급중지 명령 외에도 과태료와 사전 승낙 철회까지 제재를 받는다”며 “이는 생업을 떠나야 하는 삼중, 사중고”라고 말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국 판매점들이 KAIT에 판매점에 대한 권한을 허락받는 제도다. 사전 승낙 철회 기준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다. 승낙철회를 당한 판매점은 2개월동안 영업이 금지된다.

특히 이날 박 사무총장은 판매점의 구조상 소비자에게 고가의 요금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판매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판매점의 요금 구조 마진을 보면 7만원 이상 요금제를 팔지 않으면 생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단말기 1대를 팔면 2만원이 남는 대신 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7만원 요금제를 팔면 20만원이 남기 때문에 판매점들 입장에서는 고가 요금제를 유도할 수 밖에 없고, 가계 통신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3만원대 요금제를 판매점 입장에서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판매 정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ㅏ.

한편 이날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 참고인을 불러높고도 질의 조차 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홍문종 위원장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제가 물어보겠다”며 “단통법 시행 관련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참고인께서 단통법에 대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냐”고 질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류호길 MBN상무이사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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