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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왜 비싼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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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14. 10. 16. 11:41

[2014 국감] 통행료 수입 대대분 국민연금공단 이자로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세종) = 경기 남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서울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자수입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운영상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19억원에 이르지만 국민연금공단에 1317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다.

서울고속도로의 지배기업인 국민연금공단이 20~48%의 금리로 이자를 받아가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km당 통행료가 50원인 반면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배가 넘는다.

특히 일산-고양 구간은 km당 요금이 300원으로 경기남부의 6배에 달한다.

서울고속도로는 정부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정부 보조금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율이 워낙 높아 경기북부 주민들이 높은 통행료를 내며 도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실제 통행료를 받는 민간회사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민간투자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계약을 해지할 시 지급금은 2조1088억원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통행료 수입금의 현재가치가 2조9511억원이고 정부가 부담할 보조금의 현재가치가 4372억원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서울고속도로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통행료를 낮추는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속도로 주식의 86%를 가진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다. 민간 기업이 주민들에게 고액 통행료를 수취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주범은 국민연금공단이었다”면서 “기재부 장관만 의지가 있다면 오랜 시간 차별적 요금을 납부해온 경기북부 주민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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