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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유병언 사건’ 선정적 보도 종편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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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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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주변인들에 대해 자극적·선정적 방송을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채널A ‘뉴스 특급’과 TV조선 뉴스쇼 ‘판’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수행여성의 관계를 언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극적으로 전달, 방송심의 규정상 사생활보호·명예훼손 금지·품위 유지 등의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MBN ‘뉴스2’는 출연자들이 유 전 회장의 사인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해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 시청시간대에 과도한 욕설 등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간접광고를 한 프로그램 7편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 제재가 부과됐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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