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발생 뒤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기고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며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선장은 살인과 살인미수는 물론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기관장 박모씨(53) , 1등 항해사 강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46)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사망 294명, 실종 10명이라는 대형참사를 야기한 세월호 사고의 승무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이 선장 등 선원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29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이 선장 등에게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따라서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다. 이 사건은 승객 구호 의무를 저버린 승무원의 부작위가 실종자 포함 304명의 승객을 숨지게 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구성할 수 있어 재판부가 이 선장 등의 행동을 승객 살인행위와 같다고 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