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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제조사 등 단통법 개선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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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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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0)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개선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28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사업자, 학계 관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부작용과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 의원은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금 차별 혜택을 시정하는 등의 목표가 있었으나 다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고무줄 같은 기준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과 함께 보조금 자체가 고무줄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27만원에서 25~30만원 사이로 정하고,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보조금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10만원이 올라갔다”며 “6개월마다 바뀌는 보조금 상한제도 통신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매점이 추가로 지급하는 15%추가 요금할인과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12%요금할인도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똑똑한 소비자에게는 20% 할인이 될 수도 있고, 호갱(고객과 호구을 합친 말)에겐 12%요금할인을 해줄 수 있는 분리요금제 기준도 고무줄”이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완전 자급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 단통법에서 빠진 분리공시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학계가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다.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분리공시는 도입되지 않아도 단통법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은 이미 투명하게 공시되고 있다”며 “단통법 실효성을 위해 분리공시를 시행하자는 근거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분리공시 도입을 주장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 내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고하면서 도입되지 않았다.

장 상무는 또 “분리공시를 하면 제조사 장려금 일부가 최소한 공개되면서 해외 유통점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요구할게 뻔하다”며 “제조사 장려금이 공개되는 것은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분리공시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로서는 본인이 사는 판매 가격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입장은 단말기 산업 보호를 위해서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산업체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산업을 보호하는 면이 조금 물러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시장의 정착이 되기까지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장은 “단통법은 수십년간 누적돼온 왜곡된 유통시장을 고치는 작업”이라며 “시행 초기에 왜 효과가 없냐고 말하지만 시장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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