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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통법 시행 후 ‘착한 가족할인’가입 30%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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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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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착한 가족할인’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가입률이 30% 증가하면서 25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 5월 출시한 ‘착한 가족할인’은 휴대폰을 쓰는 가족 2~5명이 결합하고 신규가입, 기기변경 하면 월정액 요금을 1인당 월 최대 1만원씩 24개월 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결합만 하고 있는 고객 역시 기기변경 또는 재약정 시 인당 최대 24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콘텐츠, 데이터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한 250만명 고객 중 요금할인을 받는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은 120만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할인액은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약 9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약 115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착한 가족할인’ 고객들은 가족간 통화 시 1통화당 1하트(데이터 1MB)로 전환할 수 있는 ‘가족간 통화 시 데이터 생성’ 혜택으로 월 60TB를 만들어 쓰는 등 추가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착한 가족 할인’은 고객이 스스로 가입을 신청한 비율이 30%에 달하고 고객들이 가족에게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입 고객들은 가족당 평균 3회선을 결합했으며, 4~5회선 결합 가족도 전체의 37%나 됐다. 미가입 고객들도 42%가 ‘향후 가입 의사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온가족무료’ 등 유무선 결합상품 역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이 증가하고 있어, 10월 신규·기기변경 가입자 중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24%에 달했다.

SK텔레콤은 ‘착한 가족할인’의 인기에 힘입어 10월 말까지였던 가입기간을 11월 19일 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1월에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하는 ‘착한 가족할인’ 고객에게는 ‘데이터 2배 리필쿠폰’ 2매를 제공하는 혜택도 추가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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