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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60년간 방치해 온 도시공원 숙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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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4. 10.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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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동 및 추동공원 민간사업자 개발면적 80% 시에 기부체납, 20% 상업지 개발방식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하는 직동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하는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60여년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묶여 방치되어 왔던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954년도부터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주들의 오래된 고질 민원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 시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은 안병용 시장은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은 지난 60여 년간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방치해와 토지 소유주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6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현금 보상 및 도시공원으로의 조성 등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직동 및 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예정자 ㈜아키션이 직동근린공원을 개발하고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가 추동근린공원을 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동공원 사업예정자 ㈜아키션은 사업 제안 비용의 5분의4 이상인 현금 640억원을 시에 예치 완료했으며 추동근린공원사업 제안사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도 사업비 전액인 1100억원의 현금을 시에 예치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직동근린공원 의정부시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일원으로 사업면적 42만 7617㎡ 중 공원시설이 34만 3617㎡, 비공원시설이 8만 4000㎡로 나눠 개발, 전체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20%이하 비공원 시설에는 주거 또는 상업지가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 신곡동, 용현동 일원에 위치한 추동근린공원 또한 같은 개발 방식으로 전체 사업면적 86만 7804㎡ 중 공원시설 71만 2804㎡와 비공원시설 15만5000㎡ 나눠 개발된다.

사업추진 방식으로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 민간사업자는 공원 전체면적 중 80%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공원시설을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20% 면적은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편 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의 결정 실효를 대비해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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