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소집요구로 개회되는 것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구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정안,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재·개정안 13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406억800만원 증가한 442억7210만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며 조례 등 다른 안건에 대하여도 주례회의나 사전설명 시 주문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이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