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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방산비리 수사 확대…합수부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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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11. 08. 23:25

검찰
검찰이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전 대령(61)을 구속한 가운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국방부 검찰단과 함께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방산비리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합동수사단 구성을 협의 중이다.

현행 수사체계상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 등과 함께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방산비리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단 설치는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에 군검찰과 유관기관이 합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단이 마련되면 주요 수사대상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일반전방초소(GOP) 경계 과학화 사업 등에서 제기된 전현직 군간부와 납품업체 간의 유착비리 의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대령을 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미국 방산업체 H사 강모 대표에게서 4억여원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표가 통영함·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H사의 다른 장비 납품에도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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