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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중 FTA로 인해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3~10%의 관세가 낮아지거나 면제될 경우 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하에 따라 품질이 좋은 국내 철강제품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FTA체결로 저가 중국산 철강제품으로 피해를 보던 국내 철강산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H형강의 경우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대다수가 보론이 섞인 합금강으로, 중국 정부는 합금강 제품 수출에 대해 증치세(9%)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업계에서는 합금강에 대한 양국 간 표준차이가 컸던 만큼, 이에 대한 조율과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TA를 체결로 중국의 증치세 환급 비중이 변화한다면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물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는 중국이 철강품목을 초민감품목(관세 철폐 제외품목)으로 지정해놓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철강·기계·석유화학 등 제조업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요구하고 주요 농수산물 제품을 초민감품목에 포함한 반면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중국철강·기계·석유화학등 제품을 민감·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철강제품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면 국내 철강업계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발효 후 5년 내 177억∼233억달러(약 19조2000억~25조3000억원), 10년 내 276억∼366억달러의 대 중국 수출효과를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