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관용 차량,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 등 공용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되면 사용금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금지하고 그 이외의 사람과 골프를 할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의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 카드·마작·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