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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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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11.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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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 못한다
체납차량단속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이 전개된다.

가평군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활동에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과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투입돼 주차장과 이면도로, 골목길 등지에서 주·야간 강력한 영치활동이 전개된다. 아파트 주차장도 주요 대상지다. 퇴근 후 주거지로 귀가하는 체납차량 색출은 관외차량과 불법명의차량도 단속하기 위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차량은 자동차 등록지가 관내일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 1회 체납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지난해와 올해 체납규모가 14억 2000여만원에 달할 정도로 상습체납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번호판을 떼인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소재지를 파악한 뒤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상습체납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평과세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강제인도 뒤 인터넷 공매를 통 해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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