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TV홈쇼핑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설 공영TV홈쇼핑은 중소기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기관간 상호 견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1개 사업자만 선정한다.
법인의 셩격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어디나 제한없이 출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방안, 영립법인으로 하되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20%로 책정하는 방안, 최초 20%로 정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하기로 했다.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95% 이상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운영 수익은 전액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최소 납입자본금 또는 출연금은 최소 2년간 매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소요 규모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