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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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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4. 11.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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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청사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사업용 차량의 심야 시간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최소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상습 민원 발생지역 등 차고지 외 불범 밤샘주차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한 대형화물자동차, 위험물 차량, 전세버스 등의 화물·여객 사업용 자동차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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