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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2055년에는 구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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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11.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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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8)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 관련 브리핑03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5년 전후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업 경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제는 그동안 위원회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사안을 종합한 경과보고다.

홍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은 지하 500미터 이하의 깊은 곳에 폐연료봉을 묻어,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뜻하며, 영구처분 전 저장은 폐연료봉을 완전히 묻기 전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놓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에 담겨 있지만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위원회는 “영구처분시설은 해외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은 안전”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목표 달성 시한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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