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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분쟁 ‘재정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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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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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 간 재송신 분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법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또 당사자가 재정 신청을 하면 방통위가 조사·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재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소송 대신에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다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방통위 결정에 불복해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효력은 없어진다.

애초 원안에는 재정제도 대상이 포괄적이었으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 범위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 행사로 축소됐다.

이와 더불어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사 또는 PP가 프로그램 공급이나 송출을 중단, 시청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면 30일 내에서 방송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직권조정제와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지만 재정제도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보였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재정제도가 사전 검열 도구로 활용돼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한 반면에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의원은 원안 의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애초 재정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김재홍·고삼석 위원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 행사로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허 부위원장은 마지막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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