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매뉴얼은 연구관리 수행절차별로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또 부처에 따라 다른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요건 완화 △과제선정 가점·감점 항목 △협약 체결·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부과기준·용어 관련 주요 7개 규정의 표준화 방안도 실었다.
미래부는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과 국가 R&D 제도 개선 내용을 연구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이달말 서울과 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연구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며 “연구제도 개선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www.msip.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 및 R&D도우미센터(www.rndcal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