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작물ㆍ포도 등 농작물재해보험 11월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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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 품목은 토마토와 수박, 오이, 호박 등 시설작물(17종)과 농업용 시설물(하우스 및 부대시설), 포도·느타리버섯·양파·매실·자두 등을 재배하는 농가로,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20~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이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각종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올해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 보험부터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개선돼 농업인의 부담 감면 및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가입 작물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로 인해 수확량 감소 및 나무 피해, 시설물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농정과(031-580-4757) 및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의 직접적이고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인만큼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