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2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시장 3분의 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방송법과 IPTV법에는 SO와 IPTV에 대해서만 특정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이같은 기준이 없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규제미비로 인해 위성방송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가 법안 미비에 따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