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전화·팩스에 대해서만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던 것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모든 전송매체 등으로 확대된다.
또 야간(21시∼익일 8시)에 광고를 전송할 때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안내서에 대해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