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안내서 배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128010017776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28. 14: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전화·팩스에 대해서만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던 것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모든 전송매체 등으로 확대된다.

또 야간(21시∼익일 8시)에 광고를 전송할 때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안내서에 대해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