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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구리시주택조례개정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재의 단지내 도로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12개 항목에서 자전거 보관대설치, 저수조(물탱크)시설보수, 택배안전보관함 설치,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설치 등 16개 항목으로 그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대상의 확대적용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 서민생활안정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