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단축ㆍ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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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600여명의 행정기관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올해 민원행정발전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왔던 인허가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건축, 개발행위, 개간, 식품위생 등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에 따른 결과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으로 2013년 상반기 대비 처리건수가 172% 가량 증가했으며 처리기간은 50% 단축됐다. 또 처리 불가 및 반려민원 처리 건이 35%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드러냈다.
이 외에도 부서 간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매일 업무 시간 30분 전 실무종합 심의회를 열고 관계 법률 검토의견 등을 제출함으로서 민원서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매주 금요일은 각 팀별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꾀했다.
특히 주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허가처리가이드라인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왔다.
실 사례로 군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온저장고(연면적 35㎡이하)를 가설건축물로 규정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설계용역비를 절감시켰으며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른 민원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등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또 군계획 조례의 개발제한규모를 당초 5,000㎡~10,000㎡에서 30,000㎡미만으로 완화한데 이어, 2014년 7월 추가로 조례를 정비해 토지분할 가능필지, 토지재분할 제한기간,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행위허가 연장기간 등을 완화해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도왔다.
이 밖에도 △민원서류 불가 및 반려·보완시행 전 사전 검토제 실시 △합동 출장제 실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지원 △토지·건축 관련 인·허가 안내책자 배부 △민원방문예약제 및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민원처리지원 위한 창구민원대 운영 등 스마트한 민원처리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해 왔다.
김성기 군수는 “이번 민원행정발전분야 대통령상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을 응원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 요소에 귀기우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민원행정발전 분야의 대통령상을 받은 가평군을 비롯해, 총리상 1곳, 장관상 6곳을 포함 총 8곳이 포상을 받았으며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20개 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