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에 따른 투자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한다. 기업의 투자와 임금 증가를 늘려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일단 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부동산 매입의 투자 인정 범위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토지를 사들이는 것 자체는 투자로 보기 어렵지만, 매입한 부동산으로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본래 취지인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부동산을 투자의 범위로 보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A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익을 배당이나 임금으로 돌리지 않고 부동산 투자로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 즉시 보유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가 투자로 인정받게 될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10조5500억원을 들여 지난 9월 매입 계약을 체결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지을 계획이다.
만약 환류세제 시행령상 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공장 부지 등으로 정해진다면 현대차의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등의 건립은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만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주는 것과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두고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용 부동산을 투자로 인정해주고 그 범위도 사옥 등으로 넓혀준다면 경기 침체 속에서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비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