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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법무부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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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4. 12.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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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선정을 위해 전국 92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 최종 40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는 도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법률수요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여 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변호사가 상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의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시민들도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와 복지,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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