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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온도가 18℃ 이하로 제한되며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모두 소등해야 한다.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단속을 통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건물의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 점포·상가·건물 등의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끄기 등은 권장사항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28일까지 계도와 홍보를 벌인후 2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