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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광고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에 재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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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4. 12.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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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판매회사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4일 (유)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인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유사 사건에서 대형마트 업체인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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