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
환류세 추정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80%, 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빼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47억원에 달했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 수직계열화 된 그룹의 주력 계열사 4곳이 총 5000억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무용’ 건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정해진다.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세액은 3580억원으로 그룹 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환류세 합계는 9350억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86.4%에 달했다.
SK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3억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는 11개사 중 4개사가 83억원, 포스코는 12개사 중 3개사가 50억원, LG는 16개사 중 3개사가 49억원, GS는 13개사 중 2개사가 10억원, 한진은 6개사 중 1개사가 5억원의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중공업은 6개사 중 1개사가 3억원을 부담, 10대 그룹 중 가장 적었다.
한편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지금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액은 7200억원으로 33%나 줄어든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배당금 1조1500억원을 기준으로 2배 늘렸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부담 세액은 5547억원에서 4416억원으로 20.4%, 삼성그룹은 3799억원에서 1532억원으로 59.7% 감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