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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규격, 내년부터 소포장 위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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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4. 12. 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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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옥수수 20개 단위 추가, 사과 거래단위서 15kg 삭제
농산물 포장규격이 내년부터 소포장 위주로 변경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표준규격’을 산지 생산·유통 및 소비자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 효율을 높이며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선별, 포장, 유통 시 필요한 규격기준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이번 표준규격 개정은 관련 정책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품질고급화, 유통활성화, 농가수취가격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농관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들은 핵가족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점차 소포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농가 입장에서도 소포장이 수취가격 향상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소포장 유통현실을 반영하고 물류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한 포장규격 개선 내용이 담겼다. 풋옥수수 20개 거래단위를 표준규격에 새로 추가됐고, 사과의 ‘15kg’ 거래 단위는 삭제된다.

부피에 비해 개당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품목의 소포장에 유리한 투명소포장은 현행 2kg 미만에서 3kg 미만으로 포장 범위를 확대하고, T-12형(1200×1000mm) 팰릿을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포장재 치수 사용 시 표준팰릿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급 규정은 생산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매실의 경우 크기 구분에 지름 기준을 추가했고 참외 신선도 기준을 꼭지 신선도에서 외피의 갈변화로 변경했다. 최근 들어 생산과 소비가 늘고 있는 브로콜리는 등급규격이 신설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과 표준거래 단위 15kg삭제는 기존 포장재 재고량 소모 등을 감안해 2015년 햇사과가 출시되기 시작하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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