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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 28일부터 이력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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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4. 12. 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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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사육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제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사육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부터 판매가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회수나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의 사육농가와 농장 소재지,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포장처리업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종돈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해 등록이나 폐사, 이동 시 소(牛)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도축되는 모든 돼지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도축(경매결과 포함) 결과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나 포장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전산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이같은 신고·표시 및 기록 등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고기 이력 정보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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