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16개사는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위반사실이 없는 중소 건설사로서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협력사에게 자금 등을 지원해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한 점을 인정받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번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모두 희상건설, 세방,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세기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한,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옥토, 에스씨종합건설, 동광종합건설, 케이지 건설, 성창종합토건, 승영기술공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사, 부산 2개사, 충북 1개사, 경남·북 2개사, 전남·북 4개사, 제주 4개사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통보해 해당 부처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