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해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근검사와 등급검사를 잘못했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지정취소(4개소), 1~6개월의 검사정지(2개소), 시정명령(9개소)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 분기별로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검사품을 수거해 검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검사하고 있다. 확인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할 때는 해당 인삼류를 수거·폐기, 재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검사기준 위반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검사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인삼류는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나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한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검사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인삼검사소나 자체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류 제품을 판매한 32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 등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