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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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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4. 12.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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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독과점,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제한,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등 그동안 시장 창출과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개선 과제는 모두 15건으로, 공정위는 창조경제 구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밝혔다.

우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추진되는 시장 창출·발전 저해 규제 개선안에는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본업과 연계된 단종 보험대리점 허용, 내항여객 면허 수송수요기준 폐지, 초지 내 승마장 등 설치 제한 완화, TV홈쇼핑 독과점 개선 등 6개 과제가 확정 포함됐다.

또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관련 규제 완화,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완화 등 불합리한 영업활동 규제 개선안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위성방송 역내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제 폐지,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 기준 개선 등 3개 과제는 국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소비자 편익 제고 목적의 규제 개선안으로 확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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