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업체에 과징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230010017125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4. 12. 30. 11: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내년 1월 내에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약 5주에 걸쳐 3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