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 방법에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시 내용증명우편 등 엄격한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계약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서 등록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수집근거가 없어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해왔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재무제표와 관련없는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재무제표와 관련된 것은 180일 이내에 등록해야 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두 경우 모두 180일 이내로 통일해 연 2회 변경등록하는 불편을 완화했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시정조치로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공표의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가맹본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과 규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