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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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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4. 12.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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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 주는 규제 등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 방법에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시 내용증명우편 등 엄격한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계약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서 등록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수집근거가 없어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해왔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재무제표와 관련없는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재무제표와 관련된 것은 180일 이내에 등록해야 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두 경우 모두 180일 이내로 통일해 연 2회 변경등록하는 불편을 완화했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시정조치로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공표의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가맹본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과 규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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