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자유로운 휴식을, 비흡연자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 흡연자의 권리보장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 0 | | 흡연자의 권리보장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양평군이 청사 내 설치한 흡연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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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흡연자의 권리보장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군청사 내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사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흡연부스 설치로 흡연자에게는 자유로운 휴식을,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흡연부스 내부에는 흡연자를 위한 쾌적한 내부환경을 위해 공기정화시설과 에어컨, 재떨이 겸 휴지통이 설치 돼 있다.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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