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요금 지급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해 7월 심사청구한 것을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 신설을 들 수 있다.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 것이다.
여행요금 지급방법 조항도 개선됐다. 지금까지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요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의 위약금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개정했고, 여행사의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시 안전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