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농협 지점을 이용하던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자신의 농협 계좌를 확인하던 중 2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은 직전 주말인 12일과 13일에 걸쳐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눠서 이체됐다.
A씨는 15일 해당 지점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명의로 A보험사에서 800만원 대출이 이뤄진 사실도 발견했지만, A씨가 지급정지를 한 상태라 이 돈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범행 수법과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는 종결됐다.
농협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제3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유용해 피해자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사고”라며 “현재 실질적 조사가 완료돼 이번 주 내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