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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년 넘게 “검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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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1. 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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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이 1년 넘게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를 검토만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농협, 우리 등 시중 은행들 대부분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아예 인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내는 수수료로, 1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지난 3년간 1조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두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를 적용해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은행은 대출받은 후 3년 이내에 소비자들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1.5%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에 약정 수수율과 잔여일수를 반영해 산출하고 있는데 고정·변동, 단기·장기, 가계·기업, 담보·신용 등 대출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손실 보상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최근 금융당국은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3% 초반대 고정금리 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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