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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문화 확산 위한 공정거래협약절차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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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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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업그레이드돼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생협력 문화의 수평적·수직적 확산과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유도 등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우선 상생협력 문화의 수평적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업종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식품업종과 광고업종의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협약에 참여한 식품기업은 제조업종 기준에 의해 평가받아왔고, 광고기업 중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식품업종의 경우 1차협력사가 영세해 2차협력사(농수산물 등 원물 생산자)를 지원키 어려움을 감안해 대기업의 원물생산자 직접지원(영농기술 지원 등) 실적을, 또 작업 환경의 위생도가 중요함을 감안해 방서·방충 활동 등 협력사 대상 위생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광고업종은 협력사의 선투입 비용 보전을 위해 선수금 지급비율 확대 실적을, 시안 등을 대기업이 무단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상생협력 문화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평가기준 적용 범위를 기존의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대기업의 1차협력사인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7000억원 미만 또는 대기업의 1차협력사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평가항목의 만점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금결제율은 100%에서 50%로, 대금지급기일은 10일에서 20일, 납품단가 조정비율은 90%에서 50%로 조정됐다.

아울러 현금결제율 제고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대금지급조건 관련 배점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배점도 확대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평가기준 신설 및 완화로 수평적으로는 식품 및 광고업종 기업이, 수직적으로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해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금지급조건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평가 비중확대에 따라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및 법 질서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 거래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에 대한 협약체결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오는 12일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협약체결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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