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조 가입자가 할인 등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상조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한 ‘고객빼오기’와 관련된 행위기준을 마련하고,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사 가입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시키는 계약인 ‘회원인수’에 대해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가령 상조회사가 경쟁사에 대해 거짓과 과장된 내용으로 비방해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게 만들거나 기존 계약의 해약환급금 등 일정 금액 이상을 보전해주거나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경품·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