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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협 경쟁력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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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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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 통해 순자본비율 기준 개선
해양수산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등의 개정에 나섰다.

해수부는 7일 지난 12월 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과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선 수협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이 2% 미만(기존 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권고’, -3% 미만(기존 -7%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요구’, -15% 미만(기존 -2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게 된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는 그동안 일선 수협의 순자본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향상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협이 국민과 어업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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