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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손잡고 금융회사 억울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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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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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부담 경감 등 내용 담은 MOU 체결
앞으로 금융회사가 복수의 정부기관 행정지도 사이에서 과징금 등 억울한 행정조치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공정위의 독점규제와 금융위의 전문규제 등 양 기관의 이원적 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국·과장급 협의채널을 통해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 중복규제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번 MOU에서는 지난 2007년 최초 체결된 이후 집행실적이 미미했던 기존 MOU를 개편하고 운영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양 기관은 행정지도 단계서부터 금융회사의 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하고, 공정위도 금융 시장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것이다.

양 기관의 중복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령 금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 경우 과징금 경감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실무협의기구도 1~2월 중 발족시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상시 운영키로 했다. 실무협의기구는 기본적으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관련 실·국장과 팀장(금융감독원 포함) 등도 참석토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규제부담도 한결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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