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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행정, 현장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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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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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등 업무 지방해수청으로 이관
어업 관련 법인(경영체) 등록과 관리 업무가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와 ‘어업확인서 신청·발급’ 업무를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이 업무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통합적인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수산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포함)으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해수부 직제 시행규칙을 지난 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고, 어업확인서는 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어업인 증명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누구든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이제 각 지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업무이관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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