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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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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장 및 재산보호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인상해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에서 1월 2일부터 판매 중이며,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농기계종합보험도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확대시켰다. 이 상품은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가입대상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오는 2월 1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가 정부 예산에서 지원된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은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약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사실상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지난해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인 77만 8000명의 농업인이 가입했고, 치료급여금·입원금여금 등으로 44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돼 농가의 경영불안요인을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가입건수가 5674건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새로이 보험가입 대상에 농작업 근로자를 포함하고, 현행 보장급여에 직업재활급여금·간병급여금을 포함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기계 사용 증가 등에 따라 농업분야 안전재해 발생률이 산업 전체의 재해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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